입주 전 필수 수리비를 잔금 예비비와 분리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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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수리가 꼭 필요해 보여도 잔금 예비비를 곧바로 공사비로 돌리면 거래를 마치는 데 쓸 돈이 줄어든다. 먼저 ‘입주 전에 해야 할 일’과 ‘잔금 전에 지급해야 할 돈’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눈다.
수리 목록에는 작동하지 않는 기능,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 임시 대안의 가능성, 견적 범위와 지급일을 적는다. 마감이 낡았다는 이유와 안전·공급 문제로 사용을 멈춰야 하는 사유를 같은 필수 항목에 묶지 않는다. 안전 판단은 현장 점검과 담당 전문가의 설명을 따른다.
가상으로 남은 현금 800만원 중 거래 관련 확정 지급 500만원이 있고 공사 계약금 400만원이 필요하다면 두 지출을 모두 즉시 감당할 수 없다. 총공사비보다 계약금의 지급일이 먼저 충돌한 것이다. 잔금 지출을 확인한 뒤 공사 시기·범위·임시 거처를 다시 협의한다.
중개 확인·설명 자료는 설비 상태를 묻는 출발점이다. 그 설명을 실제 점검과 견적에 연결하고 책임이 미정인 수리비를 매수자 확정 지출로 먼저 넣지 않는다. 견적을 받지 않은 공정도 0원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예산표에는 거래 완결용으로 남길 금액과 수리에 배정할 금액을 별도 칸에 둔다. 추가 금융을 검토하더라도 실행이 확인되기 전에는 그 돈을 사용 가능한 현금으로 더하지 않는다.
자료·사실 확인일: 2026-10-15 KST
- 법제처 부동산 중개 설명 의무 안내 — 권리·설비·관리사항 확인·설명 항목. 실제 하자·문서 내용 보증 아님.
- 미국 CFPB 현금흐름 예산 워크시트 — 수입·지원과 지출의 시점, 용도 제한 지원과 현금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