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잔금과 선택 품목 대금의 납부처를 구별하는 표
발행
분양 잔금과 별도 선택품목 대금은 같은 입주일에 내더라도 계약과 수령 주체가 다를 수 있다. 안내 문자 하나에 금액을 합치기 전에 어느 계약의 누구에게 지급하는 돈인지 연결한다.
계약별로 계약명·공급 또는 시공 주체·미납액·지급 기한·공식 확인 경로를 나눈다. 이미 낸 선택품목 계약금은 그 계약에서 차감하고 분양대금의 기지급액으로 중복 차감하지 않는다. 청구서가 합쳐져 왔다면 항목별 산출 내역을 요청한다.
가상의 선택품목 계약이 총 400만원이고 100만원을 먼저 냈다면 남은 대금은 300만원이다. 분양 잔금표에 400만원을 다시 더하면 100만원을 과대 계상한다. 반대로 분양 잔금만 납부했다고 선택품목 지급까지 완료로 표시하면 누락된다.
수취인은 계약서와 공식 청구 안내로 확인하고 변경된 계좌는 원래 확보한 연락 경로로 재확인한다. 실제 계좌·지급 권한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송금 완료 예상으로 표를 닫지 않는다. 전자계약의 확인·확정 절차 안내는 계약 문서를 대조할 출발점이다.
입금 후에는 계약별 지급 내역과 수령 확인을 보관한다. 최종 합계는 자금 준비에 쓰되 지급 완료 판정은 항목마다 한다. 별도 계약의 승계나 책임 문제는 실제 문서와 담당자에게 확인하며 입주일이 같다는 이유로 한 계약이라고 취급하지 않는다.
자료·사실 확인일: 2026-10-15 KST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절차 — 계약 당사자 확인·서명·확정·전자문서센터 보관 단계
- 법제처 부동산 중개 설명 의무 안내 — 권리·설비·관리사항 확인·설명 항목. 실제 하자·문서 내용 보증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