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체납액이 있는 주택의 정산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
발행
주택 매매 중 관리비 미납이 확인되면 고지서의 총액만 보고 잔금에서 빼지 않는다. 전기와 수도 같은 전용 사용료, 공용관리비, 연체료가 섞여 있고 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도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리사무소에서 항목별 내역을 받는다
동·호수와 조회 기준일이 적힌 체납확인서를 요청한다. 월별 원금, 연체료, 전용 사용료와 공용관리비를 분리하고 소송비나 주차료 같은 별도 부과금도 확인한다.
최근 납부가 전산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영수증과 관리사무소 장부를 대조한다. 자동이체 예정액도 중복 납부되지 않도록 표시한다.
법적 부담과 계약상 부담을 나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판례와 관리규약에 따라 새 소유자에게 청구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승계 범위는 체납 성격과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큰 금액이면 법률 확인을 받는다.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것과 관리주체가 매수인에게 청구할 가능성은 별개다. 계약 특약에는 체납 해소 책임과 증명 방법을 분명히 적는다.
잔금에서 정산하는 절차를 정한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매도인이 잔금 전에 전액 납부하고 무체납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당일 납부라면 관리사무소의 입금 확인 뒤 잔금을 보내는 순서로 일정을 짠다.
일부 금액을 보류하기로 했다면 보관 주체, 금액, 지급 조건과 기한을 서면으로 정한다. 매수인이 합의 없이 잔금에서 빼면 채무불이행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인도일 계량값까지 마감한다
잔금일 전기, 수도, 난방 계량값을 촬영하고 다음 부과 시 매도인 사용분을 어떻게 정산할지 적는다. 선수관리비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돌려줄 금액과 관리사무소 승계 기록을 함께 확인한다.
소유자 변경 뒤 첫 고지서를 받으면 합의한 기준대로 계산됐는지 검토한다. 과거 체납이 다시 표시되면 계약서, 무체납 확인서와 납부 영수증으로 즉시 이의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