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를 계좌이체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하나

발행

중개보수를 계좌로 송금했다면 돈을 지급한 내역은 남는다. 그렇다고 이체확인서가 현금영수증의 발급 사실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 증거와 세무상 발급 문서는 역할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무발행 기준을 먼저 대조한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는 의무발행업종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구조를 설명한다. 해당 업종 목록에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이 포함된다. 현금성 대금을 계좌로 지급한 사실과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다.

가상의 중개보수 30만원을 지급했다면 총 대가, 실제 지급일, 수취 사업자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먼저 맞춘다. 같은 비용을 나누어 지급했다는 사정만 보고 건당 거래금액을 임의로 작게 해석하지 않는다. 구체적 거래의 발급 대상과 처리 방법이 애매하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한다.

세 가지 자료를 연결한다

첫째는 협의한 보수와 청구 내역, 둘째는 실제 이체확인서, 셋째는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거래 정보다. 금액과 공급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다르면 원인을 묻는다.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의한 보수나 요율이 적정했는지까지 자동 확인되지는 않는다.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용인지 등 발급 목적과 필요한 정보를 지급 전에 확인하면 정정 문의를 줄일 수 있다. 실제 공제·경비 인정 여부는 본인의 세무 요건에 달려 있으므로 영수증 한 장으로 절세 효과를 확정해 예산에 넣지는 않는다.

발급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지급 내역을 보존하고 중개사에게 정식 발급 여부를 문의한다. 이후 필요한 절차는 국세청의 미발급·발급거부 안내와 기한을 확인해 진행한다. 본인이 만든 이체 메모나 간이 영수증만으로 발급이 완료됐다고 기록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