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과 현장 구조가 다를 때 방별로 대조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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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을 들어섰을 때 방 개수나 주방 위치가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느껴지면 평면 변경의 시기와 범위를 확인한다. 단순한 내부 칸막이인지 구조체나 공용부분까지 손댄 공사인지에 따라 점검할 자료가 달라진다.

공부상 용도와 면적을 먼저 옮긴다

집합건축물대장이라면 전유부의 층, 호수, 용도와 면적을 적고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한다. 일반건축물대장은 층별 용도와 면적을 나눠 현재 사용하는 공간과 대조한다.

등기부 면적과 대장 면적이 다르면 표시 방식이나 변경등기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숫자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자료라고 넘기지 않는다.

현장 평면을 방별로 그린다

현관에서 시작해 방, 거실, 주방, 화장실과 수납공간의 위치를 간단히 표시한다. 창문과 발코니, 계단처럼 이동하기 어려운 요소를 기준점으로 삼으면 원도면과 비교하기 쉽다.

벽 두께가 유난히 다르거나 기둥이 가려진 곳, 바닥 높이가 바뀐 곳을 촬영한다. 복층이나 다락은 천장 높이와 출입 방식도 함께 기록한다.

공사 기록과 관리 자료를 찾는다

매도인에게 인테리어 계약서와 공사 도면, 행정기관 신고나 허가 서류를 요청한다. 공동주택이면 관리사무소의 공사신청서와 구조안전 확인 자료가 있는지도 본다.

오래된 공사라 자료가 없으면 같은 동의 기본 평면과 비교하고 관할 부서에 건축행정 기록을 문의한다. 현황만 보고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차이는 처리 방법까지 적는다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 단순 마감 변경을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한다. 계약 전에 처리할지 매수 후 비용을 반영할지 당사자와 합의한다.

매도인이 복구하기로 했다면 완료된 모습의 기준과 재확인 날짜를 특약에 넣는다. 구조나 면적 차이가 중대한 경우에는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건축사나 법률전문가 검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