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임대료 정산 주체와 기준일을 한 표에 적는 방법
발행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하면 잔금일 전후의 월세와 관리비를 누가 받거나 부담할지 정산해야 한다. 달력 날짜만 나누기 전에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료 지급 방식과 기준 기간을 확인한다.
임대료가 어느 기간의 돈인지 찾는다
매월 10일에 내는 월세가 그달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의 선불인지, 지난 사용분의 후불인지 계약서와 입금내역으로 확인한다. 관행이라는 설명보다 실제 지급 패턴을 본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했거나 몇 달치가 미납됐다면 정상 월세와 분리한다. 연체액을 매수인이 승계할지 매도인이 회수할지도 합의가 필요하다.
소유권과 인도 기준시각을 맞춘다
정산 기준일은 보통 잔금과 소유권이전, 임대인 지위 승계 시점에 맞추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잔금이 오후에 지급될 경우 그날 임대료를 어느 쪽에 넣을지도 미리 정한다.
임차인에게 임대인 변경일과 다음 월세 계좌를 안내한다. 계좌 변경 안내가 늦으면 기존 매도인 계좌로 들어간 돈을 다시 돌려야 한다.
일할 계산식은 공개한다
해당 지급기간의 총일수를 분모로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귀속 일수를 각각 계산한다. 월마다 일수가 다르므로 무조건 30일로 나누지 말고 당사자가 합의한 기준을 쓴다.
부가가치세가 있는 임대공간이나 별도 사용료가 있다면 세금과 비용을 구분한다. 원 단위 반올림 방식도 정산표 하단에 적는다.
잔금 정산서에 서명을 받는다
월세, 관리비, 공과금, 보증금 승계액을 한 장에 놓고 각각의 계산기간과 증빙을 붙인다. 매도인 실수령 잔금에 더하거나 뺀 금액이 표의 합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임차인에게 받은 최근 납부 확인과 연락처도 인계받는다. 계산이 끝났더라도 미납이나 이중 입금이 뒤늦게 확인될 때 누가 처리할지 정산서에 적어 두면 대응이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