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분할 송금할 때 수취인과 금액을 대조하는 순서

발행

잔금일에는 매도인뿐 아니라 기존 대출 금융기관, 임차인, 법무사 비용 계좌로 돈이 나뉘어 갈 수 있다. 총액이 맞더라도 순서가 바뀌면 근저당권 말소나 보증금 정산이 늦어지므로 지급표를 먼저 확정한다.

계약서 금액을 지급 항목으로 나눈다

매매대금에서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빼고 잔액을 계산한다. 그 잔액을 기존 대출 상환액, 임차보증금 정산액, 매도인 실수령액으로 나누되 같은 돈을 두 항목에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상환 예정액은 잔금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에서 다시 확인한다. 이자나 중도상환비용 때문에 전날 받은 숫자와 달라질 수 있다.

수취인과 계좌를 이중 확인한다

계좌마다 예금주, 은행, 끝번호, 지급 목적을 표에 적고 매도인과 법무사가 함께 확인한다. 문자로 계좌 변경 요청을 받으면 기존 연락처로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한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보내는 경우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 여부를 확인한다. 매도대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라는 점을 매도인 정산서에도 같은 숫자로 표시한다.

권리 말소가 먼저 필요한 돈부터 보낸다

근저당권 상환금은 금융기관 확인 계좌로 송금하고 말소서류 발급 또는 전자말소 진행 여부를 확인한다. 그다음 소유권이전 접수 서류가 준비됐는지 보고 매도인 실수령액을 보낸다.

압류나 가압류는 단순 상환만으로 바로 말소되지 않을 수 있다. 해제서류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예정된 순서를 멈추고 법무사의 판단을 받는다.

이체한도와 증빙을 전날 점검한다

모바일과 창구 이체한도를 확인하고 공동매수인이 나눠 보낼 금액도 미리 정한다. 큰 금액을 임시로 올리려면 신분증이나 사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에 확인한다.

송금할 때마다 지급표에 시각과 이체번호를 기록하고 수취 확인을 받는다. 마지막에는 모든 이체확인증 합계가 잔금 정산서와 일치하는지 세 사람이 교차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