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법무사에게 전달할 자료를 빠뜨리지 않는 목록
발행
잔금일에는 돈만 맞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과 기존 권리 정리를 위해 여러 자료가 동시에 오간다. 법무사에게 무엇을 언제 전달할지 미리 확인하면 당일 서류를 찾느라 절차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계약·신분 관련 자료를 묶는다
매매계약서 원본 또는 필요한 사본, 당사자 신분확인 자료와 법무사가 안내한 서류를 한 묶음으로 준비한다. 공동명의나 대리 계약이면 추가 확인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묻는다. 서류 종류는 거래형태와 당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 목록보다 담당 법무사의 최신 안내를 우선한다.
잔금과 비용의 송금 근거를 남긴다
매도인에게 보낸 잔금, 취득 관련 비용, 법무 비용 등 당일 송금 내역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여러 계좌에서 나눠 보내는 경우 어떤 송금이 어떤 지급항목인지 표시하면 정리가 쉽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근저당을 말소하는 구조라면 금융기관 상환 확인도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한다.
권리 말소 자료의 담당자를 정한다
매도인 측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의 말소가 필요한 거래라면 누가 말소서류를 준비하고 법무사에게 전달하는지 분명히 한다.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법무사가 수령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다. 잔금 직전 최신 등기부를 확인해 계약 당시 없던 권리가 생기지 않았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전달 완료 여부를 체크한다
잔금 전날에는 '준비', '전달', '확인 완료' 세 칸으로 목록을 만들면 빠진 자료를 찾기 쉽다. 원본이 필요한 서류와 사본으로 가능한 자료를 구분하고, 당일 추가 발급이 가능한지도 확인한다. 모든 서류를 임의로 준비하기보다 담당 법무사에게 거래별 필요자료를 확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