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면적과 광고 면적이 다를 때 계약서에 남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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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광고의 “32평”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르게 보이는 일은 흔하다. 광고는 공급면적이나 관행상 평형을 쓰고, 공부는 제곱미터 단위의 전용면적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같은 기준으로 바꾼 뒤 비교해야 한다.

세 가지 면적을 한 표에 적는다

등기부 전유부분 면적, 집합건축물대장 전용면적, 분양계약서의 공급면적을 출처와 함께 적는다.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계산값과 광고 표기를 구분한다.

발코니와 테라스처럼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도 따로 표시한다. 확장했다고 해서 공부상 전용면적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도면에서 빠진 공간을 찾는다

현장 평면을 간단히 그려 각 방과 수납공간, 계단, 복층의 위치를 분양도면과 대조한다. 벽을 옮긴 흔적이나 공용복도를 편입한 모습이 있다면 적법한 공사인지 확인한다.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실제 사용 면적과 허가된 용도가 다를 수 있다. 면적 차이가 무단 증축에서 생긴 것이라면 단순한 광고 오차로 처리하지 않는다.

가격 비교도 같은 기준으로 다시 한다

평당 가격을 비교할 때 한 매물은 전용면적, 다른 매물은 공급면적을 쓰면 판단이 왜곡된다. 주변 거래를 모두 전용면적 기준으로 맞추고 층, 방향, 수리 상태 차이를 별도로 적는다.

서비스 면적이 넓다는 장점은 실제 사용성과 함께 평가하되 소유권 면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향후 매도 광고에서도 같은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계약서에 자료의 우선순위를 남긴다

계약 목적물의 면적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수치를 정확히 옮기고, 광고 화면과 도면을 부속자료로 보관한다. 매도인이 설명한 확장 공간과 사용권은 법적 면적과 구분해 특약에 적는다.

면적 차이가 계약 판단에 중요한 조건이라면 확인 결과가 다를 때의 해제나 가격 조정 기준을 사전에 합의한다. 단순히 “현 시설 상태로 매매”라고 쓰면 어떤 차이를 알고 계약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