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주택 매수, 대표자 권한은 어디까지 확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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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주택은 현장에 나온 사람이 대표자라고 해도 곧바로 계약금을 보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계약일에 유효한 대표권, 매각 승인 절차와 수취 계좌가 서로 맞는지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자는 무엇으로 확인할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가급적 계약 직전에 발급된 것으로 본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각자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 표시를 읽고, 공동대표라면 필요한 서명과 날인이 모두 갖춰졌는지 확인한다.

신분증 이름과 등기된 대표자 이름이 같아도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쓴다면 사용인감계가 필요하다. 담당 직원이 나왔다면 위임장에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 수령 권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매각 결의가 필요한 회사인지 살핀다

정관이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중요한 자산 처분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매도 측에 결의서나 의사록을 요청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확인 내용을 남긴다.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어 있거나 서류 사이 날짜가 맞지 않으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다.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받은 뒤 지급 일정을 다시 잡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계약금 계좌 명의까지 맞춘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은 매도 법인 명의 계좌로 보내고, 계좌 사본과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과 등록번호를 대조한다. 대표자 개인 계좌나 제3자 계좌를 안내받았다면 그 이유와 수령 권한을 문서로 확인하기 전에는 송금하지 않는다.

입금표에는 매매 목적, 부동산 표시와 지급 차수를 적는다. 법인명이 변경된 이력이 있다면 옛 상호와 현재 상호가 같은 법인인지 등기 기록으로 잇는다.

잔금일에는 권한을 다시 점검한다

계약 뒤 대표자가 바뀌거나 법인에 압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잔금일에도 법인등기와 부동산 등기를 새로 확인한다. 소유권이전 서류를 법무사가 접수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 다음 잔금을 지급하는 순서가 좋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구두 약속으로 넘기지 말고 보완 기한과 잔금 지급 조건을 특약에 남긴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문구도 계약 전에 협의해야 실제 상황에서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