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인수표에 화재경보기 작동 확인과 미확인 상태를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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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인수표에 화재경보기 항목이 있다고 해서 작동까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눈으로 본 상태와 관리주체가 점검한 상태를 같은 체크 표시로 쓰지 말아야 한다.

확인 상태를 세 칸으로 나눈다

설비의 위치와 외관을 확인한 '관찰', 관리주체나 적격 담당자의 점검 기록으로 확인한 '점검 확인', 자료가 없는 '미확인'을 구분한다. 세대 내 기기와 공용부 기기의 관리 주체도 따로 적는다. 기기를 임의 분해하거나 안전 절차를 모른 채 시험하지 않는다.

인수표에는 담당자와 다음 조치를 남긴다

경보기 모델, 점검 기록의 날짜, 고장 신고 창구, 미확인 항목의 답변 예정일을 관리주체에 묻는다. 표시등이나 소리만 보고 정상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불확실하면 제조사 안내와 관리주체의 정식 점검 절차를 따른다.

미확인 표시가 필요한 사례

천장 경보기는 보이지만 최근 점검 기록을 찾지 못했고 입주자가 시험 방법도 모른다고 하자. 인수표에 '정상'이라고 쓰기보다 '외관 관찰, 작동 미확인'이라고 기록한다. 관리주체가 점검을 예약했다면 예약일과 결과 전달 방법을 추가한다. 점검 전까지 고장 여부를 추측해서 공개하지 않는다. 안전 설비가 의심스럽거나 경고 신호가 있으면 관리주체와 공식 긴급 안내에 따라 즉시 대응한다.

입주 전 인수표는 안전을 보증하는 증명서가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설비를 그대로 표시해야 후속 점검이 누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