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매수자가 잔금 전 따로 계산할 현금 항목

발행

잔금일에 필요한 돈은 매도인에게 보내는 잔금만이 아니다. 등기와 중개보수, 이사비처럼 지급 대상과 날짜가 다른 현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남은 매매대금

계약서의 계약금·중도금·잔금과 이체내역을 대조해 매도인에게 실제 보낼 금액을 확정한다. 계약 당일에는 매도인에게 보낼 금액, 법무 업무에 필요한 금액, 중개보수를 서로 다른 행으로 둔다. 잔금일까지 확정되지 않을 비용이 많다면 한 가지 총액 대신 최소·예상 범위를 두고 보수적으로 현금을 준비한다.

취득 부대비용

세금·등기 비용·중개보수는 잔금과 수취인이 다르므로 별도 줄에 두고 최신 안내와 견적을 확인한다. 이사비나 관리비 예치금처럼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항목도 현금 필요액에 포함한다. 일정표 마지막에는 잔금 지급 뒤 계좌에 남을 금액을 표시해 생활비까지 소진하는 계획인지 확인한다.

입주 직후 지출

이사·청소·관리비 정산과 필수 수리비를 나누고 잔금 뒤 생활비와 긴급 예비비를 남긴다. 각 행에는 수취인과 이체 예정 시각을 붙여 돈은 준비됐지만 순서가 맞지 않는 문제를 찾는다. 자금표를 완성한 뒤에는 각 금액 옆에 확정·예상 표시를 붙인다.

날짜별 부족액

보유현금과 예정 입금의 날짜를 출금과 맞춰 주소·잔금일·확보액·부족액·기존 채무를 정리한다. 취득비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인받은 범위의 상단을 임시로 넣고 확정 뒤 차액을 돌려놓는다.

잔금 전날 재확인

이체한도와 수취계좌 명의, 지급 순서를 전날 점검하면 잔금 당일 새로 확인할 일을 줄일 수 있다. 계좌별 이체 가능 금액도 확인해 잔금 당일 한도 때문에 송금이 나뉘는 상황을 피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