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하자보수 권리를 매수인이 이어받을 때 받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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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이미 하자보수를 신청한 주택을 사면 “접수해 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하자를 누구에게 요청했고 시공사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해야 매수인이 입주한 뒤 같은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접수된 하자를 공간별로 확인한다
하자 접수 앱이나 고객센터 화면에서 접수번호, 신청일, 위치와 증상을 확인한다. 완료로 표시됐어도 실제로 다시 발생하는 누수나 결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도인과 현장을 함께 본다.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진행할 수 있다. 세대 전용부분 접수와 섞지 말고 담당 주체와 연락처를 각각 적는다.
보수 약속을 증빙으로 받는다
시공사 답변, 방문 일정, 작업지시서와 공사 전후 사진을 인수한다. 구두로 재시공을 약속받았다면 담당 부서에 현재 약속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문자나 이메일 답변을 요청한다.
하자판정서나 분쟁조정 자료가 있다면 원본 또는 사본의 전체 페이지를 받는다. 일부 화면만 캡처하면 대상 세대와 처리 조건을 확인하기 어렵다.
명의 변경 절차를 문의한다
시공사나 하자관리업체에 소유자가 바뀔 때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와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묻는다. 매도인의 계정에만 접수내역이 남는다면 출력본을 받고 새 소유자 계정으로 이관 가능한지 확인한다.
보증기간은 소유자 변경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공종별 기간과 최초 사용검사 시점을 확인해 남은 기간을 달력에 표시한다.
인계 목록을 계약서에 붙인다
미처리 하자, 예정 방문일, 필요한 출입 협조와 보수 후 마감 책임을 표로 만든다. 매도인이 추가로 해야 할 신청이 있다면 완료기한을 특약에 적는다.
잔금 뒤 첫 점검에서 증상이 달라지면 날짜가 보이는 사진과 측정값을 남긴다. 기존 접수번호를 함께 제시하면 새 하자인지 재발인지 설명하기 쉬워지고 담당자도 기록을 이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