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매수 전 점유 현황표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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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매수할 때 점유 현황표에 “1층 세입자, 2층 소유자” 정도만 적혀 있다면 정보가 부족하다. 등기상 한 채인 건물 안에 여러 임차관계가 섞이므로 현관문 하나마다 사람과 계약, 보증금을 연결해 봐야 한다.
호실 표기부터 실제 문과 맞춘다
건축물대장 도면에 적힌 층과 용도를 기준으로 현장 문패와 계량기 번호를 표시한다. 101호처럼 임의로 붙인 호수가 계약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위치, 방향, 면적을 함께 기록한다.
옥탑이나 지하실이 주거로 쓰인다면 공부상 용도와 다른지 확인한다. 창고라고 들은 공간에 침구나 우편물이 있으면 실제 점유자를 별도로 확인한다.
거주자와 계약 당사자를 구분한다
현재 사는 사람의 이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보증금을 보낸 사람을 각각 적는다.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거주하는 경우 계약 종료와 명도 협의 상대가 달라질 수 있다.
전입세대확인서와 임대인이 제시한 계약서를 호실별로 대조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일도 기록한다.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차권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돈 외의 약속도 빠뜨리지 않는다
월세 미납, 관리비 예치금, 수선비 상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보증금 일부를 이미 돌려줬거나 임차인이 시설비를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금액과 증빙을 따로 붙인다.
반려동물, 창고 사용, 주차면 배정처럼 구두로만 정한 조건도 인도 후 분쟁이 될 수 있다. 매수인이 승계할 약속과 매도인이 정리할 약속을 나눠 적는다.
공실도 확인 대상이다
비어 있는 방은 열쇠 수량과 마지막 임차인의 퇴거일, 남은 짐을 확인한다. 우편물이나 가구가 남아 있으면 완전히 인도된 공간인지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잔금 직전 다시 방문해 새 입주자나 무단 점유가 생기지 않았는지 본다. 현황표에 확인 날짜와 확인자를 적어 두면 계약 뒤 변화를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