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약속한 수리, 완료기한은 특약 어디에 적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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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자국을 고치거나 깨진 창호를 바꾸기로 했다면 “잔금 전 수리”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사를 끝낸 날짜와 매수인이 확인할 날짜가 다를 수 있고, 겉마감만 한 상태를 완료로 볼지도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리할 위치를 사진으로 특정한다

방 이름과 벽면 방향, 하자 크기를 적고 계약서 부속 사진에 표시한다. 누수라면 얼룩 도배만 할 것인지 원인 배관과 방수까지 고칠 것인지 작업 범위를 나눈다.

교체 제품은 종류, 규격, 색상이나 동급 기준을 정한다. “좋은 제품”처럼 판단이 갈리는 표현 대신 견적서나 모델 정보를 첨부하면 확인이 쉬워진다.

완료기한과 확인일을 따로 잡는다

공사 완료일은 잔금일보다 며칠 앞에 두어 재점검 시간을 확보한다. 물이 새는 하자는 비가 온 뒤 확인하거나 일정 시간 급수 시험을 해야 하므로 확인 방법도 함께 정한다.

매수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사진과 영수증만으로 확인할지, 중개사가 입회할지 정한다. 열쇠 제공과 시공자 출입 책임도 미리 합의한다.

미완료 때 처리할 방법을 적는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 잔금을 모두 미룰지, 예상 비용을 별도로 보관할지, 매수인이 시공한 뒤 정산할지 선택한다. 금액 산정 기준과 지급 기한이 없으면 약속이 있어도 실행하기 어렵다.

잔금에서 임의로 공사비를 빼는 방식은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당사자와 법무사에게 사전에 알린다. 합의된 처리 절차를 특약과 정산서에 같은 내용으로 남긴다.

수리 뒤 달라진 상태를 기록한다

공사 전후 사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시공업체 연락처와 보증기간을 인수한다. 벽을 열어 배관을 고쳤다면 작업 중 촬영한 사진이 이후 하자 원인을 찾는 데 유용하다.

확인 결과가 약속과 다르면 현장에서 바로 목록을 작성하고 보완기한을 새로 정한다. 구두로 “나중에 해주겠다”고 정리하지 말고 당사자 서명을 받아 잔금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