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매도인인 주택에서 가족관계 서류를 대조하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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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매도인으로 나오는 주택에서는 “장남이 대표로 왔다”는 설명보다 현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먼저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가 여러 세대에 걸쳐 있거나 대습상속이 생기면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상속인에 포함될 수 있다.

사망과 가족관계를 끊김 없이 잇는다

기본증명서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배우자와 자녀를 찾는다. 오래된 호적에 연결되는 가족이 있으면 제적등본까지 확인해 출생, 혼인, 사망 기록이 빠지지 않았는지 본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비슷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관계 표시를 대조한다.

상속 포기와 협의분할 서류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많아도 협의분할로 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모일 수 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적법하게 참여했는지, 인감증명서와 서명이 맞는지 살핀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가정법원 접수증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다. 심판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생기는지도 다시 계산한다.

상속등기 전 계약이라면 조건을 명확히 한다

상속등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을 논의할 수 있지만 잔금과 소유권이전 전에 등기가 정리되어야 한다. 누가 상속등기 비용을 부담하고 언제까지 완료할지, 일부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특약으로 정한다.

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실제 상속인을 빠짐없이 표시하고 대리 서명이라면 위임 범위를 확인한다. 한 명에게만 계약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른 상속인의 수령 동의도 문서로 남긴다.

잔금 전에는 새 등기부로 다시 대조한다

상속등기가 완료되면 새 등기부의 소유자와 계약서상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상속 과정에서 채권자의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지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등기부만 믿고 잔금을 보내지 않는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되면 준비 시간이 길어진다. 매수 일정에 여유를 두고 법무사에게 이전등기 서류의 완비 여부를 확인받은 뒤 잔금일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