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매수에서 임대차 현황표를 읽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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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임차인이 있어 매매가격만 확인해서는 실제 인수할 임대차 부담을 알기 어렵다. 세대별 계약과 점유상태를 한 표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대별 계약조건을 한 줄씩 적는다
호수 또는 점유공간별로 임차인, 보증금, 월세와 계약기간을 기록한다. 공실이라고 설명받은 공간도 실제로 비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계약서 사본이나 확인 가능한 자료와 임대인의 임대차 현황표가 일치하는지도 본다.
실제 점유와 계약 명칭을 대조한다
다가구는 현장 호수표시와 공적 장부의 층·면적 구성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누가 어느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계약서의 목적물과 연결한다. 전입·확정일자 등 권리보호와 관련된 세부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최신 법규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한다.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합계를 함께 본다
등기부의 근저당과 압류 등 권리, 각 임차인의 보증금을 함께 놓아 매수 뒤 책임질 수 있는 부담을 파악한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잔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현재 잔액을 추가 확인한다. 단순 합계만으로 안전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잔금 전 최신 현황을 다시 받는다
계약 후 잔금 사이에도 임차인 퇴거·신규계약이나 보증금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잔금 직전 최신 임대차 현황과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처음 받은 표와 달라진 점을 찾는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법무·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하다. 임대차 현황표에 임차인 연락 가능 여부까지 적어두면 잔금 전 계약내용 재확인이나 인도 일정 조율에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