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공증과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는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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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공증했다’는 말만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공증이라는 말 아래 어떤 문서를 작성하거나 인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서명의 확인과 집행권원이 되는 문서는 같은 기능이 아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확인한 행위를 읽는다

공증인법의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날인 또는 그 확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개인이 만든 차용증에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집행을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과 구별한다. 문서가 누가 작성한 것인지에 관한 증거와 그 문서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별도 법률 질문이다. ‘도장을 찍었다’는 구두 설명 대신 실제 증서의 종류와 기재를 확인한다.

집행권원은 법이 정한 요건을 본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 지급 등의 청구에 대해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공정증서라는 이름이나 공증 번호 하나만 확인하고 모든 요건이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대상 청구와 당사자, 변제조건, 집행승낙 취지와 필요한 후속 절차를 공증인에게 확인한다.

집행할 문서와 실제 회수 가능성도 다르다

집행권원이 있다고 채무자의 재산이나 회수액이 자동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갚은 금액, 변제기와 다른 분쟁 사정도 따로 검토할 수 있다. 준비할 자료는 실제 차용증과 인증·공정증서, 지급·상환 내역과 변경 합의다. 일부만 받아 놓고 원래 금액 전부를 그대로 청구하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 이 글은 공증 서류의 기능을 구별하기 위한 설명이며 특정 채권의 강제집행 가능성·절차 완료나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정확한 문서를 갖고 법률 전문가와 공증사무소에 필요한 절차를 문의한다.

제출받은 서류의 첫 장에서 ‘인증서’인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 어떤 종류인지 기록하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어느 조항에 있는지 확인을 요청한다. 사본에 공증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 요건을 채웠다고 기록하지 않는다.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