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개보수는 85제곱미터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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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개보수를 안내받을 때 ‘85㎡ 이하이니 주택과 같은 요율’이라는 설명만으로 계산을 끝내면 안 된다. 확인한 공식 안내는 면적뿐 아니라 설비 요건과 거래 유형을 함께 구별한다.

면적과 설비를 모두 확인한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일정 설비를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별도 적용 대상으로 안내한다. 이 대상의 매매·교환 상한요율은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로 제시한다. 위 적용대상 밖의 경우에는 1천분의 9 범위가 안내돼 있다.

따라서 계약 대상의 전용면적과 설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중개사가 어느 적용대상으로 계산했는지 먼저 묻는다. 공급면적이나 분양 광고의 평형을 전용면적 대신 넣지 않는다. 건축물 용도와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일도 보수 적용 근거와 연결해 두는 편이 좋다.

상한과 합의한 금액을 구별한다

계산을 위한 가상 매매가 2억원이고 위의 면적·설비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0.5%를 곱한 상한 산술값은 100만원이다. 상한은 언제나 반드시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요금이 아니다. 실제 보수는 적용 범위 안에서 협의한 내용과 청구 항목을 확인한다.

물건 유형, 전용면적, 설비 확인 근거, 거래 종류, 거래금액, 적용 상한, 협의 보수를 한 줄씩 기록한다. 임대차 견적을 매매 견적과 비교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다른 숫자를 그대로 나란히 놓지 않는다. 기준을 맞춰야 설명이 달라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구별은 오피스텔의 대출 취급이나 세법상 주택 판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같은 건물이라도 제도마다 확인 목적이 다르다. 중개보수에 적용된 면적·설비 요건을 명확히 받아 두면 잔금 때 예상하지 못한 비용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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