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뒤 거래신고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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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새 소유자로 올라갔다고 매매 행정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은 취득세와 자금조달 관련 자료, 향후 매도 기록과 연결되므로 신고필증을 받아 계약서와 다시 맞춰 본다.
신고필증의 기본 항목을 읽는다
부동산 소재지, 동·호수, 계약일, 거래금액과 매수·매도인 이름을 확인한다. 공동명의라면 모든 당사자가 빠짐없이 표시됐는지 보고 법인이나 외국인의 식별정보도 계약서와 대조한다.
계약 해제 후 재계약했거나 금액을 변경했다면 최종 계약과 신고가 같은 버전인지 살핀다. 처음 작성한 계약서 금액이 남아 있으면 정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급 내역과 거래금액을 맞춘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계가 신고된 매매가격과 일치하는지 계산한다. 가전이나 영업시설 대금이 별도로 포함된 거래는 계약서에 구분돼 있는지 확인한다.
매도인 대신 금융기관이나 임차인에게 직접 보낸 돈도 매매대금 지급 흐름에 포함한다. 이체확인증과 잔금 정산서를 날짜 순으로 보관한다.
등기부의 지분과 취득 정보를 본다
새 등기부에서 소유자 이름, 지분, 등기원인과 접수일을 확인한다. 공동매수인의 지분이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주소 표기가 잘못됐다면 법무사에게 경정 가능 여부를 즉시 문의한다.
말소하기로 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남아 있는지도 갑구와 을구에서 확인한다. 소유권이전 접수와 권리 말소가 동시에 신청됐어도 처리 결과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오류는 발견 즉시 정정 절차를 묻는다
거래신고 내용이 잘못됐다면 중개업소나 신고 당사자에게 정정신고 방법과 기한을 확인한다. 세금이나 과태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의로 계약서를 다시 쓰기보다 사실관계와 증빙을 정리한다.
수정된 신고필증과 등기서류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고 취득세 신고 내용도 같은 숫자로 바뀌었는지 본다. 여러 기관의 기록이 서로 다른 채 남지 않게 마지막 확인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