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계약 위임장에서 계약금 수령 권한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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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대리인이 계약 현장에 나왔다면 위임장에 “매매계약”만 적혀 있는지, 계약금을 대신 받을 권한까지 적혀 있는지부터 나눠 본다.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매매대금을 자기 계좌로 받을 권한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위임 범위는 동사까지 읽는다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와 매매계약 체결, 특약 협의, 계약금 수령이 각각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일체의 권한”처럼 넓은 표현만 있다면 매도인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금 수령과 계좌 지정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영, 발급일, 용도를 대조한다. 사본으로 계약할 경우 원본을 언제 받을지와 원본 불일치 때의 처리도 계약서에 남긴다.

본인 확인은 별도 경로로 한다

대리인이 알려준 번호만 사용하지 말고 중개사가 확보한 매도인 연락처나 기존 서류의 연락처로 본인 의사를 확인한다. 통화에서는 부동산 주소, 매매가격, 대리인 이름, 계약금 액수와 수취 계좌를 구체적으로 묻는다.

영상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확인 일시와 답변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하면 매도인이 직접 작성한 계좌 지정 확인서를 받는다.

계약금은 누구 계좌로 보내나

가장 단순한 방법은 등기상 소유자인 매도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다. 대리인이나 가족 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위임장에 대금 수령 권한과 계좌 정보가 명시되어야 하고, 매도인의 별도 확인도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

현금을 건네거나 여러 계좌로 쪼개 보내면 지급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이체 메모와 영수증에 대상 주택과 계약금이라는 점을 남겨 두고, 수령 확인 문구를 계약서에 추가한다.

권한이 모호하면 계약을 늦춘다

인감증명서가 오래됐거나 위임장 주소가 등기부와 다르면 그 자리에서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누락된 문서를 목록으로 적어 전달하고, 보완된 원본을 확인한 뒤 서명과 송금을 함께 진행한다.

매도인이 해외 체류 중이거나 의사능력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공증과 확인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계약금부터 보내기보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확인을 먼저 받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