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수정사항을 특약에 남기는 실무 기준

발행

계약 체결 뒤 잔금일이나 금액, 이행조건이 바뀌면 구두 합의만으로 넘어가기보다 계약서에 변경내용을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핵심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다른 사람이 읽어도 알 수 있게 쓰는 것이다.

수정 전 항목을 정확히 특정한다

'일정을 변경한다'처럼 넓게 적기보다 기존 계약서의 어느 항목을 바꾸는지 먼저 적는다. 예를 들어 중도금 지급일, 잔금일, 지급금액 등 변경대상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원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도 남겨두면 나중에 변경 전후를 비교하기 쉽다.

새 금액과 날짜를 명확히 적는다

변경된 금액은 숫자와 지급대상을, 날짜는 연월일을 정확히 적는 편이 좋다. 다른 특약과 충돌하는 내용이 없는지도 확인한다. 일정 변경으로 대출·이사·등기 절차가 영향을 받는다면 관련 당사자와 실무자에게도 새 일정을 공유해야 한다.

당사자 전원의 확인을 남긴다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이거나 대리인이 있다면 누가 변경에 동의했는지 분명히 한다. 특약 추가나 별도 합의서를 쓸 때 서명·날인 등 확인방식은 계약 형태와 실무에 맞게 정한다. 한쪽이 보낸 문자만으로 모든 변경이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원본과 사본을 같은 내용으로 보관한다

수정한 계약서 원본, 별도 합의서와 문자 등 근거를 함께 보관한다. 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전달된 사본도 최신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다. 수정이 여러 번 있었다면 최종 조건을 한 페이지에 다시 정리해 잔금 당일 어느 버전이 유효한지 혼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수정사항이 여러 개라면 항목별 번호를 붙여 서로 다른 합의를 한 문장에 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