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면적과 등기 면적을 함께 확인하는 순서

발행

토지대장의 면적과 등기부 표제부 면적이 다르면 측량 결과, 분할이나 합병, 등록사항 정정이 등기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 두 문서의 발급일과 대상 지번부터 맞춘 뒤 변화 과정을 확인한다.

같은 필지를 비교하는지 확인한다

본번과 부번을 포함한 지번, 토지 소재지와 지목을 두 문서에서 대조한다. 도로 지분이나 인접 필지를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 필지의 대장과 등기부를 한 쌍씩 준비한다.

폐쇄등기부나 과거 지번이 계약서에 남아 있으면 토지이동결의서 등으로 현재 지번과 연결한다. 이름이 비슷한 필지를 섞지 않도록 지도에도 번호를 표시한다.

면적이 바뀐 날짜와 원인을 찾는다

토지대장의 변동 원인과 날짜에서 분할, 합병, 면적정정 기록을 본다. 등기부 표제부 변경일이 그보다 늦거나 아예 없다면 변경등기가 누락됐는지 법무사에게 확인한다.

제곱미터 환산이나 소수점 처리 차이인지도 계산해 본다. 큰 차이를 단순 반올림으로 설명하지 말고 관련 측량성과도를 요청한다.

경계와 실제 점유도 함께 본다

공부상 면적이 맞아도 담장이나 건물이 경계를 넘었을 수 있다. 지적도와 현황측량 자료를 들고 현장을 방문해 경계표지와 진입로 위치를 살핀다.

인접 소유자와 경계 다툼이 있었는지 매도인에게 묻고 합의서, 판결문이나 측량 입회 기록이 있는지 확인한다. 토지 일부를 타인이 쓰고 있다면 사용 근거도 별도 점검한다.

계약에는 정리 책임을 명시한다

등기 면적 정정이 필요하다면 누가 신청하고 비용을 부담할지, 언제까지 완료할지 적는다. 정정 결과가 가격이나 건축 가능성에 영향을 줄 때의 처리 기준도 정한다.

잔금 전에 새로 발급한 대장과 등기부를 다시 비교하고 법무사가 이전등기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해결되지 않은 차이는 구두 설명이 아니라 특약과 첨부자료로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