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직전 새 권리가 등기됐다면 먼저 할 일은?

발행

계약 당시 없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잔금 직전에 보인다면 예정대로 돈을 보내서는 안 된다. 새 등기가 소유권이전보다 앞선 순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접수번호와 원인을 확인하고 당일 말소가 실제 가능한지부터 판단한다.

등기 종류와 접수 시각을 확인한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갑구와 을구를 모두 보고 새 권리의 접수일, 접수번호, 권리자와 금액을 적는다. 인터넷 화면만 보지 말고 법무사에게 현재 처리 중인 신청사건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은 해소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 매도인의 “곧 없어진다”는 설명만으로 말소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채권자에게 상환 조건을 확인한다

근저당권이라면 금융기관의 상환 예정액과 말소서류 교부 방식을 확인한다. 가압류는 채권자 합의나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잔금 당일 현금 상환만으로 바로 말소되는지 따져야 한다.

확인서는 매도인이 전달한 사본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무사나 당사자가 권리자에게 직접 진위를 확인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환금액 안내서는 새로 발급받는다.

잔금 흐름을 다시 설계한다

말소에 필요한 돈은 매도인에게 먼저 주기보다 법무사가 확인한 상환 계좌로 직접 보내는 방식을 검토한다. 나머지 잔금은 말소서류 확보와 소유권이전 접수 준비가 끝난 뒤 지급하도록 순서를 정한다.

새 권리 금액이 잔금을 넘거나 당일 말소가 불가능하다면 잔금일 연기가 필요하다. 매수인의 대출 실행일도 함께 바꿔야 하므로 금융기관에 즉시 알린다.

변경 합의는 서면으로 남긴다

잔금 연기일, 말소 책임, 추가 비용 부담, 기한 내 말소되지 않을 때의 계약 처리 방법을 합의서에 적는다. 기존 특약과 충돌하지 않도록 원계약서 날짜와 대상 부동산을 명확히 표시한다.

변경된 등기부와 상환 확인 자료, 송금 순서표를 잔금 당일 다시 점검한다. 권리가 사라졌다는 말보다 말소 접수와 소유권이전 접수가 안전한 순서로 진행되는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