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개보수의 거래금액에서 100과 70은 언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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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에는 보증금에 월세 한 달만 더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 임대차의 월세 거래금액은 별도 환산 규칙으로 계산하며, 일정한 금액 미만에서는 배수가 달라진다.

100을 먼저 적용한 결과로 분기를 가른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의 중개보수 적용기준은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을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하고,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는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한다. 월세 계약이면 무조건 70을 쓰거나, 보증금만 5천만원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다.

가상 계약의 보증금이 500만원, 월세가 30만원이라고 하자. 먼저 500 + 30×100 = 3,500만원이므로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한다. 이때 환산 거래금액은 500 + 30×70 = 2,600만원으로 다시 계산한다. 실제 보수는 이 금액에 적용되는 요율·한도 및 협의 내용까지 확인해야 정해진다.

반대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의 가상 계약이라면 최초 합계가 6,000만원이다. 5천만원 미만의 분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첫 계산을 유지한다. 두 예는 규칙의 분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지역·거래의 최종 청구액을 보장하는 계산은 아니다.

환산 거래금액이 실제 송금액은 아니다

계산에 쓰는 2,600만원이나 6,000만원은 보수 산정용 거래금액이다. 세입자가 계약 당일 그만큼을 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보증금 지급액, 월세, 보수 산정용 환산액을 자금표의 서로 다른 칸에 둔다.

계약 대상이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물건 유형에 따라 적용 요율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의 계산과 요율을 모든 부동산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관할 지자체의 현행 요율·한도액, 협의한 보수와 부가가치세 등 실제 청구 항목을 확인한 뒤 잔금일 비용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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