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분이 포함된 주택을 현장에서 확인할 경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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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분이 딸린 주택을 현장에서 볼 때 담장, 화단, 주차선은 법적 경계와 다를 수 있다. 공유지분은 특정 모서리를 바로 소유한다는 뜻도 아니므로 도면상의 필지와 실제 사용 구역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먼저 필지 번호를 현장에 대응시킨다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적힌 지번을 지적도에서 찾고, 진입도로와 주택이 어느 필지에 놓였는지 표시한다. 여러 필지의 지분이 묶여 있다면 각 면적과 지분율을 따로 계산한다.
도로에 접한 부분이 다른 사람 소유라면 통행 근거도 살핀다. 단순히 오래 다녔다는 설명에 의존하지 말고 도로 지분, 지역권, 사용승낙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현장 표시는 기준점을 찾아 읽는다
경계표석이나 측량 못이 남아 있는지 보되, 훼손되거나 옮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담장과 옹벽이 지적선 안팎 어디에 있는지는 눈대중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매도인에게 과거 측량성과도와 경계 분쟁 여부를 묻는다. 최근 증축이나 담장 공사가 있었다면 이웃과 합의한 문서나 공사 전 사진도 요청한다.
공유지분과 사용구역을 혼동하지 않는다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가졌다고 해서 현장의 절반을 임의로 선택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유자끼리 사용 위치를 정한 약정이 있다면 당사자, 대상 필지, 승계 여부를 확인한다.
주차장이나 마당을 특정 세대가 전용하는 모습도 법적 권리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관리규약과 분양계약서, 기존 판결이나 조정 기록이 있는지 함께 살핀다.
의심이 남으면 측량을 조건으로 둔다
경계가 매매가격이나 건축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면 계약 전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편이 명확하다. 일정상 먼저 계약해야 한다면 측량 결과가 설명과 다를 때의 처리와 비용 부담을 특약에 넣는다.
측량 당일에는 매도인과 인접 토지 소유자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는다. 결과 도면에 담장, 건물, 도로 위치를 표시해 두면 잔금 뒤 경계 설명이 달라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