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같은가

발행

부동산 거래 서류를 가족이 대신 준비하려고 할 때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방식을 같다고 생각하면 일정이 막힐 수 있다. 두 제도가 인감 또는 서명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과 누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다른 항목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방문을 확인한다

행정안전부의 안내는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서명하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설명하며 대리발급이 불가하다고 명시한다. 단순히 가족관계를 증명하거나 위임장을 준비하면 같은 방식으로 발급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실제 거래에서 누가 언제 방문할 수 있는지 먼저 일정에 넣는다. 서류 제출처에 필요한 기재내용과 용도도 확인한다.

인감증명서는 방문 대리신청 요건이 있다

정부24의 현재 안내는 인감증명서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구분하면서 온라인 대리신청은 불가하다고 설명한다. 방문 대리신청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등 필요한 자료가 있고, 재외국민·후견 관계 등은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모든 용도·신청자에게 확대하지 않는다. 제출처와 발급기관의 현재 안내를 확인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도 섞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최초 이용 신청 후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별도로 안내하고 제출 범위를 설명한다. 이름에 ‘전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리인이 온라인 발급받는 제도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준비표에는 필요한 증명서의 정확한 이름, 제출처, 신청자와 발급 방법을 적는다. 이 글은 계약 대리권을 증명했다고 판정하는 설명이 아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매매·대금 수령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도 구별한다. 원본 준비 일정과 실제 거래 권한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발급 준비표에는 인감증명서의 방문 대리신청과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본인 방문을 별도 행으로 적는다. 가족이 서류를 모으는 날과 본인이 서명하러 방문하는 날을 구분하면 잔금 직전 준비 누락을 찾기 쉽다.

출처와 확인일